3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으로 9.5시간 5일근무 임금 260만원 지급 시 최저임금 미달인지 궁금합니다.
2. 23.10월 5일 퇴사시 1일 2일은 휴무일로 근무안하고 3~5일만 근무하고 퇴사 할 경우 2가지 중 어떠한게 맞는지요
① 260만원 / 30 *5 = 433,333원 지급
②260만원 /30 *3 = 260,000원 지급
3. 주휴수당은 일주일 만근 했을 경우 지급 해야만 되는걸로 아는데요
그럼 주중에 퇴사하는 경우 하루치인 주휴수당을 월급을 차감해서 지급해도 무방한지요
예> 10월 26일 퇴사 급여는 260만원 / 30 * 25 = 2,166,66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9.5시간 근로제공시 1일 1.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기본 근로 1일 8시간*주 5일*4.34주= 174시간에 1주 8시간의 주휴 *4.34주등 총 월 35시간의 주휴수당을 더해 월 209시간의 기본근로에 1.5시간*주 5일*1.5*4.34주등 약 49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오는데 이를 더하면 월 258시간의 유급근로시간 수가 나옵니다. 월 임금 260만원을 258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1만원 이상으로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상회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월 중도 퇴사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월 임금액을 곱하여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5일까지 출근하여 근로제공 후 퇴사했다면 퇴사일은 10.6이 됩니다. 따라서 10.1~5까지 5일을 해당 월의 총일수 31일로 나누어 여기에 월 임금액 260만원을 곱하여 나온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