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할 예정입니다.
주에 시간 가능한 날로 2~3일 일에 8시간
3주정도 근무한다고 하면
일용근로자 처럼 일을 하는 느낌인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할 예정입니다.
주에 시간 가능한 날로 2~3일 일에 8시간
3주정도 근무한다고 하면
일용근로자 처럼 일을 하는 느낌인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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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입금체불 및 급여지연, 근로계약서 담당자 실수로 인한 급여 삭감 | 2023.11.26 | 394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정산이 맞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2023.11.24 | 580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 2023.11.24 | 264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에 포함된 정액급식비 | 2023.11.22 | 688 | |
근로시간 | 3교대 근로자(감단) 근로시간 임금계산법 문의 | 2023.11.21 | 522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 2023.11.20 | 334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문의 및 근로계약서 위조 1 | 2023.11.20 | 58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23.11.20 | 454 | |
근로계약 | 경비용역 연차수당등 문의 | 2023.11.20 | 298 | |
기타 | 주휴수당발생여부 1 | 2023.11.17 | 3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장근무,휴일근무 수당 계산 문의 1 | 2023.11.15 | 912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수당 등 1 | 2023.11.15 | 425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3.11.14 | 213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및 임금명세서 표시 방법 1 | 2023.11.13 | 371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 1 | 2023.11.13 | 245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사용 시기 1 | 2023.11.10 | 683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시간계산 1 | 2023.11.09 | 441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연차수당과 퇴직금 1 | 2023.11.09 | 621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 못 받았습니다.. 1 | 2023.11.08 | 498 | |
임금·퇴직금 |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 연속 근로로 보는 것... 1 | 2023.11.07 | 2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 하는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일용직 근로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