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22년 11월 1일
마지막 근무일 : 2023년 11월 2일
23. 11. 1 : 미사용연차수당 11개 지급 (22.11.1~23.10.31)
23. 11. 10 : 미사용연차수당 15개 지급예정 (23.11.1~24.10.31)
퇴직연금 정산시 연차수당이 11개인지 15개인지 26개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사일 : 2022년 11월 1일
마지막 근무일 : 2023년 11월 2일
23. 11. 1 : 미사용연차수당 11개 지급 (22.11.1~23.10.31)
23. 11. 10 : 미사용연차수당 15개 지급예정 (23.11.1~24.10.31)
퇴직연금 정산시 연차수당이 11개인지 15개인지 26개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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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 1 | 2022.10.27 | 2063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일시납 | 2022.11.25 | 779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인센티브도 포함인가요? 1 | 2023.03.03 | 1647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식대, 특별보너스 등 부담금 산입여부 1 | 2019.09.19 | 4873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소급적용과 미납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 2023.03.23 | 1277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입항목 문의(근속수당, 출퇴근 교통비) | 2021.08.19 | 587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납입 | 2022.12.15 | 1057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중도퇴사시 계산법 | 2023.09.07 | 2020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 2022.11.25 | 267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1 | 2023.08.11 | 1196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급여 부담금 | 2020.07.10 | 340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1 | 2024.04.17 | 103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의 경우 중도퇴사일 경우 산정방법 문의 2 | 2016.06.28 | 2949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에서 누락된 인센티브 및 상여금(보너스)은 어떻게 되... 1 | 2019.08.12 | 5104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계산법 | 2023.11.28 | 1013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적립에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포함 여부 1 | 2019.08.29 | 4191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산정방식 문의 1 | 2021.06.17 | 263 | |
» | 임금·퇴직금 | DC형 가입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3.11.07 | 368 |
임금·퇴직금 | DC형 가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 2022.04.14 | 1180 | |
임금·퇴직금 | DC형 가입 시 퇴직금 계산 질문 드립니다! 1 | 2021.06.25 | 18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11.1에 근로를 시작하여 2023.11.2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은 2023.11.3 이 됩니다. 이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와 2023.11.1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퇴사로 인해 이를 사용할 수 없다면 26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 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 할 수 있는 연차수당은 임금(대법원 2013.12.26.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하여야 합니다.(관련 행정해석 : 퇴직연금복지과-3396, 2017.8.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