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22년 11월 1일
마지막 근무일 : 2023년 11월 2일
23. 11. 1 : 미사용연차수당 11개 지급 (22.11.1~23.10.31)
23. 11. 10 : 미사용연차수당 15개 지급예정 (23.11.1~24.10.31)
퇴직연금 정산시 연차수당이 11개인지 15개인지 26개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사일 : 2022년 11월 1일
마지막 근무일 : 2023년 11월 2일
23. 11. 1 : 미사용연차수당 11개 지급 (22.11.1~23.10.31)
23. 11. 10 : 미사용연차수당 15개 지급예정 (23.11.1~24.10.31)
퇴직연금 정산시 연차수당이 11개인지 15개인지 26개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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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톼직금 미지급과 연차수당미지급 | 2023.12.06 | 2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이 더 낮은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 2023.12.06 | 414 | |
임금·퇴직금 | DB형 연금 가입자 퇴직금 중도정산 | 2023.12.06 | 618 | |
휴일·휴가 | 119안전센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3.12.06 | 119 | |
근로계약 | 해외 공공기관 근무 중 체류증 문제 발생으로 인한 휴직 관련 | 2023.12.06 | 116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수당 문의 | 2023.12.06 | 440 | |
해고·징계 | 회사폐업으로 인한 해고 | 2023.12.05 | 441 | |
근로시간 | 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 2023.12.05 | 103 | |
근로시간 | 교대 근무형태 질문합니다. | 2023.12.05 | 236 | |
휴일·휴가 | 무급병가를 연차휴가 일수에서 처리 | 2023.12.05 | 819 | |
산업재해 | 병가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3.12.05 | 378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기준 여쭙습니다. | 2023.12.05 | 265 | |
근로계약 | 정규직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전환시 문의드립니다. | 2023.12.04 | 436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비노조원 적용 | 2023.12.04 | 424 | |
휴일·휴가 | 촉탁직 근로자 휴가 계산 | 2023.12.04 | 215 | |
휴일·휴가 | 질병휴직 복직자 연차산정문의 | 2023.12.04 | 361 | |
산업재해 | 해외출장 수행 중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인력 충원 요청하였으나 ... | 2023.12.04 | 102 | |
비정규직 | 질병퇴사 실업급여 | 2023.12.03 | 259 | |
근로시간 | 선택 근로제시 점심시간(휴게시간) 부여 기준 문의 | 2023.12.03 | 29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 생긴 손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 2023.12.02 | 2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11.1에 근로를 시작하여 2023.11.2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은 2023.11.3 이 됩니다. 이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와 2023.11.1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퇴사로 인해 이를 사용할 수 없다면 26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 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 할 수 있는 연차수당은 임금(대법원 2013.12.26.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하여야 합니다.(관련 행정해석 : 퇴직연금복지과-3396, 2017.8.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