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포괄임금제로 계약후 근무중입니다.
월 350만원에 계약하였고 급여명세서 세부항목중10.88시간의 연장근무로인한 수당이 합산되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주6일제로 변경을 회사가 원하고 있고 월32시간이상의 추가근무를 안내받았습니다.
급여지급 변경사항중 32시간에서 10.88시간을 제한 21.12시간에 대한것만 추가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실제 근무 시간은 32시간인데 포괄임금제 계약서상 10.88시간에 대한것이 명시되어 있다고 공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회사의 이 답변이 명확이 옳은것인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350만원의 급여항목에 월 10.88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월 10.88시간의 초과근로가 이뤄지지 않고 10.88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액을 감액이 없이 지급해 온 관행이 있다면 32시간의 추가 근무를 지시하면서 이에 대해 10.88시간의 기존 약정 초과근로시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겠다면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강행할 수 없으며 추가 32시간에 대해 초과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