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댕댕 2023.11.08 12:14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자수 10명 정도 되는 베이커리카페에 근무중입니다.

제가 9월달에 기계벨트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벨트사이즈를 잘못 재서 80만원가량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말서를 작성하였고,

제가 현재 궁금한 것은 이러한 저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로 비용이 발생하였을때, 제가 퇴사시점이나, 근무중 언제든 사측에서 비용청구를 빌미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14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2) 근로자가 사업주가 주장하는 손해액이나 손해의 인과관계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경우라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해당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에 따른 청구 소송등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즉 귀하가 사업주가 주장하는 손해액이나 손해발생에 귀하의 책임성등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면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이 경우 사업주는 귀하의 임금액에서 이를 임의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액에서 손해액이라 주장하는 금액을 공제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1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회사폐업으로 인한 해고 2023.12.05 450
근로시간 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2023.12.05 103
근로시간 교대 근무형태 질문합니다. 2023.12.05 241
휴일·휴가 무급병가를 연차휴가 일수에서 처리 2023.12.05 842
산업재해 병가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23.12.05 379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여쭙습니다. 2023.12.05 266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전환시 문의드립니다. 2023.12.04 439
노동조합 단체협약 비노조원 적용 2023.12.04 429
휴일·휴가 촉탁직 근로자 휴가 계산 2023.12.04 218
휴일·휴가 질병휴직 복직자 연차산정문의 2023.12.04 372
산업재해 해외출장 수행 중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인력 충원 요청하였으나 ... 2023.12.04 102
비정규직 질병퇴사 실업급여 2023.12.03 270
근로시간 선택 근로제시 점심시간(휴게시간) 부여 기준 문의 2023.12.03 30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 생긴 손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2023.12.02 298
임금·퇴직금 개인휴직기간 출근율 산정 및 연차지급 개수 문의드립니다 2023.12.02 347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 계산법 2023.12.01 801
휴일·휴가 월차 문의 2023.12.01 18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과지급 관련 상담요청드립니다. 2023.12.01 517
근로계약 인센티브제도 2023.12.01 146
근로시간 근무형태가 다른 직원의 근무일수 계산 등(스케줄 근무) 2023.12.01 758
Board Pagination Prev 1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