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고,
회사측도 중간정산하는게 부담이 덜 되어 중간정산을 하려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후 사회보험료도 퇴직처리 후 다시 가입을 하는게 원칙인지?
아니면, 사회보험 정산금액에 퇴직금은 포함이 아니니 따로 정산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만 중간정산하고,
사회보험은 그냥 쭉~ 갔을 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되거나 하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고,
회사측도 중간정산하는게 부담이 덜 되어 중간정산을 하려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후 사회보험료도 퇴직처리 후 다시 가입을 하는게 원칙인지?
아니면, 사회보험 정산금액에 퇴직금은 포함이 아니니 따로 정산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만 중간정산하고,
사회보험은 그냥 쭉~ 갔을 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되거나 하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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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23.11.20 | 449 | |
해고·징계 | 사용자가 징계 처리 후에 해당 근로자를 인사조치(인사이동, 부서... 1 | 2023.11.20 | 454 | |
근로계약 | 경비용역 연차수당등 문의 | 2023.11.20 | 291 | |
기타 | 경력직 경력인정 관련 1 | 2023.11.20 | 192 | |
산업재해 | 근로자 안전화 지급 횟수 1 | 2023.11.20 | 455 | |
임금·퇴직금 | 임금 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3.11.19 | 381 | |
근로계약 | 채용공고에 무기계약직이라 미표시 1 | 2023.11.19 | 197 | |
근로시간 | 토요일 근무가 포함된 경우 월소정근로시간과 급여계산 문의 1 | 2023.11.18 | 468 | |
해고·징계 | 산재요양 종료일 이후 무단결근자 징계여부 1 | 2023.11.17 | 248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대체 휴무 관련 문의 1 | 2023.11.17 | 413 | |
기타 | 실업급여 회사이전 1 | 2023.11.17 | 569 | |
임금·퇴직금 | 1년 1일 근무시 휴가 26+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1 | 2023.11.17 | 377 | |
기타 | 주휴수당발생여부 1 | 2023.11.17 | 363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갯수 회계년도 vs 입사일기준 1 | 2023.11.17 | 132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의 정당성 여부 1 | 2023.11.17 | 434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11.16 | 2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장근무,휴일근무 수당 계산 문의 1 | 2023.11.15 | 851 | |
기타 | 회사의 일방적인 교대근무자 조편성 변경 관련 질문 1 | 2023.11.15 | 3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문의 1 | 2023.11.15 | 43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 1 | 2023.11.15 | 8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회보험과 퇴직금 중간정산은 전혀 별개 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이익여부에 따라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다시 취득신고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중간정산 기간까지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