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정도 회사를 다녔고 7월에 퇴사했습니다.
4년동안 한번도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서 4년 통틀어 15개 정도의 연차가 남아있었고 퇴직할때도 주지 않았습니다.
1. 지각을 좀 했었는데 딱히 지각한 것으로 연차를 깎겠다는 얘기를 한적은 없었습니다.
2. 지각한것을 문제 삼으며 연차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받을 수 있을까요?
3. 혹시 받을 수 있다면 4년동안 총 15개의 연차가 있었는데 이것을 모두 받을 수 있는걸까요?
그래도 몸 갈아가면서 일했던 곳인데 지각한걸로 연차수당을 주지않겠다고 해놓고 이후에 문제 생기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저는 안주네요..
다들 바쁘시겠지만 도움 부탁드려요....ㅠ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각이 있었다 하여 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2)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범위에 있는 경우 미사용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