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deofmarch 2023.11.08 22:11

전날 집에 가스누출차단기에서 가스누출이 되고있다는 점검결과에 따라 다음날 일찍 담당업체에 연락후 순차적으로 연락이 된다고해서 접수를 하고 현장관리자에게 업체에서 연락이 오면 조퇴를 해야될수도 있다고 미리 알린 상태였습니다. 오후 2시이후에 업체에서 연락이와 3시30분쯤에 가능하다고 해서 3시에 조퇴를 신청한다고 하니 공장팀장이 본사지침으로 조퇴 말고 반차를 신청하고 2시간은 추후에 외출로 처리해 주겠다고해서 반차를 신청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되니 다른직원들은 볼일이 있으면 관리자에 구두상으로 보고하고 외출신청서 미제출로 근무지를 나갔다오고 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필요없는 그런식의 외출은 제가 근무한 2시간의 노동의 댓가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반차를 취소하고 조퇴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제 사유가 본사지침으로 조퇴를 하기에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 조퇴로 할 수 없다는데 회사취업규칙에는 조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본사지침이라는 이유로 거절되는 상황이 납득이 안되어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제가 요구한 정정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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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15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기존 관행대로 이뤄져온 외출신청 미제출에 따른 임의적 외출용인이 사업장의 하나의 관행이기는 하나 사업주가 취업규칙등으로 이를 통일적으로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면 하나의 취업규칙으로 이보다 불리하게 외출등을 통해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그러나 상담내용으로 추측해 볼때 사업주가 이를 통일적으로 용인하기 보다는 관리자가 암묵적으로 이를 용인해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취업규칙등에 따라 조퇴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음에도 사용자가 연차휴가(반차)를 강요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반차 신청을 취소하고 조퇴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의 자유를 제한한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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