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보우맨 2023.11.10 11:01

 

(문의)

1년씩 계약하는 기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시기 지급방법

(내용)

우리회사는 정년 경과  60 이상 직원의 촉탁직 신규 입사된 65 이상의 기간 직원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매년 1년단위 계약으로 본인의 자발적인 퇴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계속고용 예정으로서, 

현재 1년이 경과된 직원은 없는 상태 입니다.

(문의 핵심요지)

1)  첫번째 계약은 기존의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여 근로계약이 상태이며, 잔업시간도 법정한도내로 운용하고 있어서 

평균임금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 문제가 없으나임금의 변동시 퇴직금 변경이 상존하여 1년단위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계약을 요청할 근로자의 요청대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2) 아무래도 고령자인 관계로 동일 업무에 힘들어 함에 따라 추가 인원 고용을 요청하는데, 추가로 직원 채용시 근무시간의 

감소 또는 잔업시간이 감소됨에 따른 임금의 감소 잔업수당의 감소로 퇴직금 하락을 우려하는 것으로 1 경과 매년 

계약시 근로자 요청사항입니다.

계속근로로 1년초과 근무시 실제 퇴직시점에 당연히 퇴직금을 계산해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기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자 요청대로 처리시 문제가 없는지와 처리방법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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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20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년 이후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하고 이에 대해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2조 제5항 제 1호와 2호에 따라 그노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가 우려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DC형)로의 전환이나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등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사용자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년간 임금총액을 해당 12개월로 나누어 1년 단위로 퇴직급여 정산 효과가 있는 퇴직연금  DC형으로의 전환이나 향후 평균 임금 감소 예상이 1년 단위 평균임금 기준 퇴직부담금 적립등의 방법으로 퇴직금 감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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