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은닉네임 2023.11.10 14:59

 

안녕하세요

연차 사용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06월 20일에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올해 연차 6일이 발생되었고 현재 2개를 사용하였는데, 

인사과에서 취업규칙을 들며

올해 안으로 남은 연차 전일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며, 미사용 시 없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7항에 보면 1년 미만 입사자는 연차 사용을 1년 안에만 사용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말 제 연차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연차 수당으로도 받는 건지요?

내년 초로 이월해서 쓰고 싶은데, 어떤 게 맞는건지 몰라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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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27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1조 제 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 후, 그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해당 시기 이후에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 종료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해야 하며 이 역시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ㅣ 않은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면 적법한 촉진이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2023.6.20에 입사했다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되는 2024.6.19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이 되는 2024.3.20에야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3.12.31 이전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행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촉진이 아닌 임의적 촉구로 법적 효력이 있다 보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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