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11월30일까지 근로를 하고
재계약을 할 시점인데
전 근무지에서 에서 22.4~23.6까지 / 23.7~현재까지 새 근무지에서 고용보험을 들면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근무지에서는 3개월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6.1~8말 / 9.1~11말)

그런데 이번에 재계약을 할때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재계약 하기를 종용받고있으며, 만약 프리랜서 전환이 어려울시 재계약이 어려울수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Q1.이러한 상황에서 퇴사가 진행될 경우
실업급여의 조건중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의 사유에 해당하나요?
(첫 계약보다 10%인가 20% 차이가 나는 임금또는 근무시간일로 변경 시엔 가능하다고 봤었으나 저러한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Q2.만약 그렇다고 할때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퇴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에 필수적으로 청구하여야하는 서류나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하는게 있을까요?
(저러한 내용으로 퇴사한다는 걸 증명할 대화내역이나 사진 또는 기제되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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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02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프리랜서 계약이라는 것이 고용보험이나 직장건강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등을 부과하고 퇴직금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형태로 계약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해 거부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임금 역시 기존 계약에 비춰 20% 이상 낮아 지는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거부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가장 중요한 점은 귀하가 기존 근로계약에 비해 임금등이 20% 이상 감액된 근로조건으로 계약갱신을 제안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낮아진 근로조건을 제시한 근로계약서나 근로조건이 제시된 문자메시지등을 보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후 사업주에게 근로조건이 기존보다 열악하게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시고 사직서는 해당 사유를 기재하시되 개인사유, 일신상의 사유등을 이유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이후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귀하의 자발적 이직이라는 주장을 할 경우 해당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정정신청을 통해 실업인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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