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을 합니다
주6일 휴무는 평일에 하루쉽니다.
12시간 근무 중 2시간 휴게시간이지만 1시간 30분 쉬고 그 마저도 밥 먹으면 얼마 못 쉽니다.
이 경우에 적정 급여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급여는 월 280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을 합니다
주6일 휴무는 평일에 하루쉽니다.
12시간 근무 중 2시간 휴게시간이지만 1시간 30분 쉬고 그 마저도 밥 먹으면 얼마 못 쉽니다.
이 경우에 적정 급여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급여는 월 280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기타 | 건강검진 공가, 연차 가능 기준의 애매한 부분 질문 | 2024.06.03 | 40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 2019.03.25 | 41 | |
임금·퇴직금 | 나이트시 휴일수당 | 2024.05.23 | 41 | |
기타 | 야간근무 | 2024.06.02 | 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네번째 올림 | 2019.02.08 | 43 | |
노동조합 | 전임 노조위원장에 대한 사측 등기상무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 | 2024.06.01 | 45 | |
임금·퇴직금 | 임금 지급일자 검토 문의 | 2024.05.22 | 46 | |
고용보험 | 질문 1 | 2020.09.23 | 47 | |
기타 | 6 | 2018.08.16 | 47 | |
임금·퇴직금 | 채용시 임금 문의 1 | 2019.02.13 | 47 | |
해고·징계 |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2 | 48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문의 1 | 2020.06.22 | 49 | |
휴일·휴가 | ----- | 2018.08.20 | 49 | |
임금·퇴직금 | 질문 1 | 2020.08.18 | 50 | |
기타 | 하도급간에 법규 문의 | 2018.07.19 | 50 | |
임금·퇴직금 | 손해배상으로 임금을 주지 못한다고 해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2019.01.23 | 50 | |
임금·퇴직금 | 수당 중복 질문입니다 1 | 2019.03.11 | 50 | |
기타 | 세금 | 2021.11.03 | 50 | |
휴일·휴가 | 고용안정지원금 | 2023.06.12 | 50 | |
» | 임금·퇴직금 | 문의 1 | 2023.11.13 | 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5인 이상 사업장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2) 1일 12시간 중 실제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10.5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주 6일 근무시 월 평균 실근로시간은 10.5시간*6일=63시간에 월 평균 4.34주를 곱하면 273.4시간이 나오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2.5시간의 연장근로의 경우 1주 2.5시간*6일*0.5배*4.34주=32.55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휴 월 35시간을 더하면 월 총 유급근로시간수는 약 341시간이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을 곱하면 월 3,280,42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을 곱하면 월 3,361,767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