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을 합니다
주6일 휴무는 평일에 하루쉽니다.
12시간 근무 중 2시간 휴게시간이지만 1시간 30분 쉬고 그 마저도 밥 먹으면 얼마 못 쉽니다.
이 경우에 적정 급여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급여는 월 280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을 합니다
주6일 휴무는 평일에 하루쉽니다.
12시간 근무 중 2시간 휴게시간이지만 1시간 30분 쉬고 그 마저도 밥 먹으면 얼마 못 쉽니다.
이 경우에 적정 급여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급여는 월 280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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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휴일·휴가 | 연차 회계년도 관련 질문 | 2023.12.08 | 407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에 대한 질문 | 2023.12.07 | 232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수정 | 2023.12.07 | 161 | |
임금·퇴직금 | 아파트관리사무소(위탁관리)직원 촉탁 변경 시 퇴직금,연차 정산 ... | 2023.12.07 | 997 | |
근로시간 | 야간수당문의 | 2023.12.07 | 123 | |
휴일·휴가 | 시간외수당 보상휴가 대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3.12.07 | 357 | |
임금·퇴직금 | 3교대 월급 계산 | 2023.12.07 | 795 | |
임금·퇴직금 | 톼직금 미지급과 연차수당미지급 | 2023.12.06 | 2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이 더 낮은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 2023.12.06 | 424 | |
임금·퇴직금 | DB형 연금 가입자 퇴직금 중도정산 | 2023.12.06 | 649 | |
휴일·휴가 | 119안전센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3.12.06 | 121 | |
근로계약 | 해외 공공기관 근무 중 체류증 문제 발생으로 인한 휴직 관련 | 2023.12.06 | 116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수당 문의 | 2023.12.06 | 447 | |
해고·징계 | 회사폐업으로 인한 해고 | 2023.12.05 | 454 | |
근로시간 | 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 2023.12.05 | 103 | |
근로시간 | 교대 근무형태 질문합니다. | 2023.12.05 | 242 | |
휴일·휴가 | 무급병가를 연차휴가 일수에서 처리 | 2023.12.05 | 851 | |
산업재해 | 병가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3.12.05 | 379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기준 여쭙습니다. | 2023.12.05 | 267 | |
근로계약 | 정규직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전환시 문의드립니다. | 2023.12.04 | 4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5인 이상 사업장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2) 1일 12시간 중 실제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10.5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주 6일 근무시 월 평균 실근로시간은 10.5시간*6일=63시간에 월 평균 4.34주를 곱하면 273.4시간이 나오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2.5시간의 연장근로의 경우 1주 2.5시간*6일*0.5배*4.34주=32.55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휴 월 35시간을 더하면 월 총 유급근로시간수는 약 341시간이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을 곱하면 월 3,280,42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을 곱하면 월 3,361,767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