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그만 2023.11.15 00:03


현재 2년 8개월 넘게 다닌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1개월이 밀려서 2개월분량의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안해준다고 하면, 퇴직금 때문에 다음달인 12월 31일 까지 일을해야 하나요?

 

2. 아니면 사직서 수리를 해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사직서 수리를 하지않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직서 수리를 안할 수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03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체불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하더라도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의 사유를 들어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 신청문제요 1 2013.11.13 1397
근로계약 임금체불로 퇴직시 근로계약 1 2012.12.26 2105
해고·징계 임금체불로 퇴직 후 진정서 제출시 이력서 허위기재 민사소송 협박 1 2012.09.08 424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퇴사,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돼 있다고 하는 경우 퇴직... 1 2021.04.15 22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자진퇴사를 해야하는데 애매해서 질문합니다ㅠ 도와주... 1 2023.04.25 90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해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있습니다. 도와주... 2 2019.07.11 895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1 2018.09.10 33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퇴직연금 미납으로인항 수령 불가 1 2021.06.03 45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부당한 대우 1 2020.07.11 958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퇴직금 질문이 있습니다. 1 2023.11.15 551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시 고용주의 동의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1 2015.08.13 1485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자격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10.05 1073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1 2015.12.08 75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06.29 241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1 2012.10.03 2773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 1 2012.10.23 286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했으나 임금계산이 있상함. 2 2016.07.01 47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21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1 2013.09.23 10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 1 2022.09.22 339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