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년 8개월 넘게 다닌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1개월이 밀려서 2개월분량의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안해준다고 하면, 퇴직금 때문에 다음달인 12월 31일 까지 일을해야 하나요?
2. 아니면 사직서 수리를 해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사직서 수리를 하지않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직서 수리를 안할 수가 있나요?
현재 2년 8개월 넘게 다닌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1개월이 밀려서 2개월분량의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안해준다고 하면, 퇴직금 때문에 다음달인 12월 31일 까지 일을해야 하나요?
2. 아니면 사직서 수리를 해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사직서 수리를 하지않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직서 수리를 안할 수가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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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회계년도 관련 질문 | 2023.12.08 | 407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에 대한 질문 | 2023.12.07 | 232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수정 | 2023.12.07 | 161 | |
임금·퇴직금 | 아파트관리사무소(위탁관리)직원 촉탁 변경 시 퇴직금,연차 정산 ... | 2023.12.07 | 997 | |
근로시간 | 야간수당문의 | 2023.12.07 | 123 | |
휴일·휴가 | 시간외수당 보상휴가 대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3.12.07 | 357 | |
임금·퇴직금 | 3교대 월급 계산 | 2023.12.07 | 794 | |
임금·퇴직금 | 톼직금 미지급과 연차수당미지급 | 2023.12.06 | 2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이 더 낮은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 2023.12.06 | 424 | |
임금·퇴직금 | DB형 연금 가입자 퇴직금 중도정산 | 2023.12.06 | 649 | |
휴일·휴가 | 119안전센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3.12.06 | 121 | |
근로계약 | 해외 공공기관 근무 중 체류증 문제 발생으로 인한 휴직 관련 | 2023.12.06 | 116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수당 문의 | 2023.12.06 | 447 | |
해고·징계 | 회사폐업으로 인한 해고 | 2023.12.05 | 454 | |
근로시간 | 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 2023.12.05 | 103 | |
근로시간 | 교대 근무형태 질문합니다. | 2023.12.05 | 242 | |
휴일·휴가 | 무급병가를 연차휴가 일수에서 처리 | 2023.12.05 | 851 | |
산업재해 | 병가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3.12.05 | 379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기준 여쭙습니다. | 2023.12.05 | 267 | |
근로계약 | 정규직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전환시 문의드립니다. | 2023.12.04 | 4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체불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하더라도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의 사유를 들어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