련79 2023.11.15 11:50

안녕하세요.

기관부담금을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2024년에 4명이 기관에 들어갈 예정인데,

인건비 지급은 이렇게 이뤄진다고 알려주는데요. 

기관에서 부담하는 4명의 4대보험료가 대략 각각 얼마정도인지 알수 있을까요? 

 

1. 강사 2,400,000*5월+퇴직급여

2. 강사 2,400,000원*12월+퇴직급여

3. 강사 2,358,000원*12월+퇴직급여+기타수당(급식비14만원, 명절휴가 설,추석 각80만원, 정기상여금 설, 추석 각각1,000,000)

4. 요원 12,410원*209*13월(퇴직급여포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03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당상담소가 운영하는 '노동ok' 의 상단에 4대보험료 계산기 코너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4대보험료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2023.12.21 488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회계기준 연차 발생사용가능 일자 2023.12.21 1219
휴일·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사용촉진 2023.12.21 320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3.12.21 3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문의 2023.12.20 380
해고·징계 부당해고의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3.12.20 329
해고·징계 권고사직의 정당성 문의 2023.12.20 314
기타 인사규정 개정으로 인한 직원들의 처우 저하 위법성 여부 2023.12.20 287
임금·퇴직금 올해 실재직일이 없는데 연가보상비 지급 가능한가요? 2023.12.19 201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2023.12.19 148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사업장 폐업 2023.12.19 48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폐지후 퇴직금 정산문의 2023.12.19 311
고용보험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12.19 711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 입니다. 12월31일 퇴사 할경우 그날이 당직인데 ... 2023.12.19 310
근로계약 공기업 호봉 경력 재산정에 관한 문의 2023.12.18 369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2023.12.18 402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문의 2023.12.18 161
휴일·휴가 단축근무 후 연차 질문 2023.12.18 219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문의 2023.12.18 563
근로시간 감시단속직 상근직 대근투입여부 2023.12.18 205
Board Pagination Prev 1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