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ny 2023.11.15 15:10

안녕하세요.

저희 부서장님께서 업무노트를 적으라고 하셔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 노트에 각 업무에 투입된 상세하고 정확한 시간을 적으라고 하시고

매월, 매 분기마다 체크하여 하루에 얼마나 일을 했는지 시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말씀으로는 각 업무마다 투입 시간을 보고 업무량 조정 등을 해주려고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03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구체적으로 업무노트의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작업일지 수준이 아닌 시간단위의 근로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계약상 의무 없는 과도한 근로자에 대한 통제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작업이 이뤄지는 주기보다 세세하게 구획된 특정 시간 단위로 매번 카카오톡을 이용해 작업내용을 보고케 하거나 시간단위로 화장실을 갈때마다 보고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 그러나 통상의 1일 작업일보 작성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피복비 공제 2023.11.30 498
기타 서류 부족을 이유로 한 근로에 대한 미인정 2023.11.30 95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차별 2023.11.30 341
근로계약 계약직 비상근(월 50시간) 임원 고용시 4대보험 여부 2023.11.30 809
임금·퇴직금 퇴직금 2023.11.30 2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도과로 불기소 송치, 재직중 근로계... 2023.11.29 340
기타 연장근로가 발생한 주의 주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11.29 401
기타 연말정산 관련 2023.11.29 372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지급 문의 2023.11.29 199
임금·퇴직금 동일한 사업장에서 (중간에 사업장 폐업후 재설립) 정규직 + 프리... 2023.11.29 289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초과근무에 관하여 2023.11.29 419
휴일·휴가 1년미만자 연차발생 날짜가 궁금합니다. 2023.11.29 255
기타 제규정에 관련해 보직자인지 궁금합니다. 2023.11.28 8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계산법 2023.11.28 1027
휴일·휴가 출산휴가 이어서 육아휴직 후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2023.11.28 104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사항 2023.11.28 21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 사용분 지급에 대하여 2023.11.28 138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문의 2023.11.27 529
임금·퇴직금 사용 허용이 안되어 쓰지 못한 연차에 관한 수당 2023.11.27 13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질문 2023.11.27 228
Board Pagination Prev 1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