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y 2023.11.15 15:24

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원이 출산휴가를 들어가는데 퇴직연금 적립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분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를 이어서 사용하는데 퇴직연금 적립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2021년 1월 ~ 11월 : 정상근무 / 2021년 12월 : 출산휴가

2022년 1월 ~ 2월 : 출산휴가  2022년 3월 ~12월 : 육아휴직

2023년 1월~2월 : 육아휴직 / 2023년 3월 ~11월 : 육아기 단축근무 / 2023년 12월 : 출산휴가

2024년 1월~2월 : 출산휴가 / 2024년 3월 ~12월 : 육아휴직

2025년 1월 ~ 2월 : 육아휴직 / 2025년 3월 ~ 2025년 12월 육아기 단축근무

연달아서 사용할텐데. 이렇게 되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 휴가, 휴직을 하는 셈인데

퇴직연금 적립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년 모두 정상근무를 했던 2020년 기준으로 총급여/12로 계산해서 적립해야 할지...

 

 

2021년은 (2021년 정상근무급여-출산휴가 급여) / 12개월- 출산휴가 1개월로 계산하여 적립하였습니다.

 

2022년은 1년 전체 휴가(출산휴가2개월, 육아휴직 10개월)여서 전년도(2021년) 적립 수준으로 적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년도에도 출산휴가가 있어서 2021년 수준으로 적립을 하는게 맞는지,,정상근무를 했던 2020년 수준으로

적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도 어쨌든 1년을 다 다른 유형으로 휴직, 휴가를 사용해서...전년도 수준으로 적립을 하면 될까요?

 

2023,2024,2025년 퇴직연금 적립금액 계산방법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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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05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휴직기간의 DC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 -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육아휴직기간)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60, 2010.3.15.참조)

     

    퇴직연금  DC형이라면 연간임금총액중 해당 육아휴직기간 및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제외한 정상적인 임금 지급기간중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개월수로 나누어 1년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가령 2021.의 경우 1월 부터 11월까지의 임금총액을 해당 11개월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022년과 2023년, 2025년의 경우 출산후류가 및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통상의 기간에 비해 임금이 감액된 경우라면 2021. 퇴직연금 부담금을 기준으로 적립하는 게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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