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근로 계약서 상의 근로는 주 5일 , 일 8시간 으로 주 40시간 근무 인데
개인 사정으로 하루 휴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나온다면 근무 시간으로 비례해서 발생하나요?
40시간 근무인데 하루 휴무 해서 32시간 근무 하였고 해당 시간으로 주휴 수당이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근로 계약서 상의 근로는 주 5일 , 일 8시간 으로 주 40시간 근무 인데
개인 사정으로 하루 휴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나온다면 근무 시간으로 비례해서 발생하나요?
40시간 근무인데 하루 휴무 해서 32시간 근무 하였고 해당 시간으로 주휴 수당이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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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도급계약관계에서의 피복 구매 문제 | 2023.12.12 | 216 | |
휴일·휴가 | 주5일 휴가일수 게산 | 2023.12.12 | 152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후 연차 계산법 | 2023.12.12 | 426 | |
휴일·휴가 | 병가 사용 직원의 연차 개수 | 2023.12.12 | 5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보전금 | 2023.12.12 | 23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퇴직금 지급여부 | 2023.12.11 | 465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 2023.12.11 | 306 | |
임금·퇴직금 | 복리후생비의 정당집행 | 2023.12.11 | 152 | |
기타 | 자문직 실업급여 | 2023.12.11 | 474 | |
근로시간 | 시설관리(기술직)직원 소정근로시간 산출에 대하여 | 2023.12.11 | 155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일용직)급여 계산 알려주세요. | 2023.12.10 | 513 | |
휴일·휴가 | 정년기간과 연차 | 2023.12.08 | 144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23.12.08 | 1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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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잔업수당 추가분으로 고정OT(수당) 지급 | 2023.12.08 | 553 | |
임금·퇴직금 | 폐업하였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임금채권보장기금... | 2023.12.08 | 166 | |
근로시간 | 3조2교대(주당비) 월소정/일소정 근로시간과 산출식 문의 | 2023.12.08 | 281 | |
휴일·휴가 | 연차 회계년도 관련 질문 | 2023.12.08 | 4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인사정으로 하루 휴무했다 하였는데 결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무상 질병, 혹은 예비군 동원등 법령에 따라 유급처리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 휴가가 아니라면 결근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데 해당주 결근으로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