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식222 2023.11.17 13:32

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연락드렷습니다.

 

현재 퇴사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내부 사정상 퇴직을 결정되게 되었는데요

1년1일 근무시 사용할수있는 휴가의 갯수를 확인해보니 26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것은

1년 1일근무시 그이내에 26개의 휴가를 다써도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퇴직금처리도 동일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입사일 2021.01.01
 퇴사일 2022.01.02
이사이에 휴가 26개 가능 +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1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기 전에는 매월 개근할 경우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1년 1일 근무시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나 실제 1년 근무시 추가 15일이 발생되므로 1년 1일 기간 내에 물리적으로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허용하여 개근을 전제로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사전에 사용하도록 허용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3) 퇴직금 처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우나 퇴직금에 영향이 없는지를 여쭤 보는 거라면 연차휴가 사용으로 임금이 보전되므로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매년 갱신 재작성 여부 2023.12.26 977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문의_직접비, 간접비 2023.12.26 375
임금·퇴직금 급여,시급계산법 알려주세요 ㅠ 2023.12.26 438
기타 도배임금체불 1 2023.12.26 163
고용보험 근로일 180일에 명절도 포함이 되나요? 2023.12.26 853
임금·퇴직금 조기재취업수당 수령가능여부 문의 2023.12.26 57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과 재직기간 2023.12.26 190
근로계약 격일제근무자 연차휴가 2023.12.26 364
임금·퇴직금 기관장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2023.12.26 238
근로계약 부당해고 2023.12.24 277
임금·퇴직금 신규직원 퇴직연금 가입 건(기존 직원 퇴직금) 2023.12.22 713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변경 시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 질문드립니다. 2023.12.22 682
임금·퇴직금 교대근무가 아닌 4근1휴 휴일수당/공휴일근무수당 2023.12.21 406
산업재해 관리감독자선임 및 교육 문의 드립니다. 2023.12.21 5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2023.12.21 480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회계기준 연차 발생사용가능 일자 2023.12.21 1213
휴일·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사용촉진 2023.12.21 320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3.12.21 3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문의 2023.12.20 376
해고·징계 부당해고의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3.12.20 329
Board Pagination Prev 1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