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8월 1일 입사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4년째 근무중입니다.
본사의 위탁업체 변경으로 제가 소속된 회사가 계약해지되어 다른 위탁업체로 고용승계(2024년 1월1일부로) 될 예정입니다.
현재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데,
2022년 1월부터 연차갯수 중 6개는 의무 사용하고 나머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한다고 공지 되었습니다.
- 22년 사용 연차 : 4월*1개, 6월*1개, 7월*1개, 11월*1개, 12월*2개- 6개 사용
- 23년 사용 연차 : 4월*1개, 6월*1개, 7월*1개, 8월*1개, 10월*2개- 6개 사용
저는 22년과 23년 8월에 각 한번씩 두번의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용승계로 회사에서 23년 12월 말까지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라고 합니다.
주 5일 근무(40시간)에 3인이 교대로 근무하는 지금 조건에서 남은 연차를 다 쓰는건 날짜도 안나오고 무립니다.
문의사항)
1. 이런경우 연차를 안쓰면 연차수당을 못 받나요?
2. 남은 저의 연차 갯수는 몇개인지? (연차 사용기간이 헷갈립니다. 공지된 날과 상관이 있는지요?)
3. 고용승계되면 연차갯수는 신입처럼 다시 시작되는건가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겨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