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직업은 사회복지사로 매년 보건복지부 하달하는 사회복지인건비 종사자 가이드 라인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별도로 직원에게 급식을 제공하거나 식대 수당이 없는데요
2023년 사회복지인건비 종사자 가이드 라인에 보면 공무원 처럼 각 직급 호봉별로 기본급여 금액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중 "기본급 표에 정액급식비를 각 호봉에 기본급화 함"문구가 있는데
근로소득세 산출 시 비과세 수당으로 식대비 20만원을 빼도 세법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으로 지급한다고만 명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