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체리 2023.11.23 10:37

 

30인 미만 제조업입니다.

 

근로 계약서엔 기본급만 적혀 있습니다.

 

약정한 바는 없지만 명절, 여름휴가비 지급 됩니다.(금액은 매년 다릅니다)

그떄 당시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성과급(ps)있습니다. 분기별로 지급되고

분기 마지막달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 됩니다. 

회사 기준에 따라 일정 매출액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면 지급 안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아니고 약정서는 작성했습니다. 일정 매출액을 달성할 경우 분기 마지막달에 50만원 지급)

 

회사에서는 성과급 명절 , 휴가비가 평균임금엔 포함이 되고(퇴직금 포함)

통상임금엔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시간 외 수당 계산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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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성과급 통상임금 포함 여부 2023.11.23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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