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공 2023.11.24 09:37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농협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이번에 사측에서 임금피크제를 폐지할려고 하는데 일부근로자에게는 이익일수 있어 직원의 찬반동의를 받아야한다며 전체 직원의

찬반동의서를 무기명으로 받은결과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여 폐지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주요내용은 59세.60세에 계속근무할 경우는 58세때 받던 급여의 50%를 받으며 근무하고,

직명(예 상무,과장 등)을 없애고 임금피크직(~~역,--역)으로 통일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문의 할 내용은 

첫째, 임금피크제를 폐지하면 승진을 앞둔직원들이 정말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둘째, 찬반동의서를 무기명으로 받아야 맞는 것인가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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