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12월말에 연차수당 정산을 합니다.
1년미만 입사자가 월에 만근했을경우 월차1개가 생기는건 알겠는데
1년이지나면 15개가 생기고 연차사용을 안했을경우 12월말에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그러면 월차와 년차 모두 사용을 안했을경우 1년민만이라 생긴월차+1년이되어 생긴 15개의 연차 이렇게 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12월말에 연차수당 정산을 합니다.
1년미만 입사자가 월에 만근했을경우 월차1개가 생기는건 알겠는데
1년이지나면 15개가 생기고 연차사용을 안했을경우 12월말에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그러면 월차와 년차 모두 사용을 안했을경우 1년민만이라 생긴월차+1년이되어 생긴 15개의 연차 이렇게 지급을 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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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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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폐업하였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임금채권보장기금... | 2023.12.08 | 1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