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의 취업규칙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도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금 : 근로일
토 : 근로면제일
일 : 유급주휴일 입니다.
만약 특정근로자에게만 주휴일을 목요일로 변경하고 한다면,
특정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만 변경을 하면 되는지요?
근로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명시하려고 합니다.
월~수 : 근로일
목 : 유급주휴일
금,토 : 근로일
일 : 근로면제일
아니면, 취업규칙에 "다만, 해당 유급주휴일은 근로자와 개별합의하에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특정요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변경 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