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치 2023.11.24 18:59

회사이사가 근로자에게 월급이 300만원이고 익월말에 준다고 하고 회사 대표에게는 이사가 근로자 월급이 500이고 15일에 입금해야한다고 거짓말해서 대표가 근로자에게 15일에500만원을 입금하자 이사가 근로자에게 돈이 잘못 입금됐다고 월급준것이 아니니 돌려달라고함. 근로자는 자기월급액도 아니고 월급날도아니길래 이사에게 돈을 모두 다시 입금했고 이사는 그돈을가지고 잠수탐. 이때 이사한테 사기당한건 회사로봐야할지 근로자로 봐야할지. 회사는 근로자에게 다시 임금을 줘야하는건지 아님 근로자는 임금을 받은거가되는건지요..

또한 다른임금은 재하도급업체 명의로 들어온것도있는데 이것도 사업장에서 지급한 임금으로 봐야하는건지요..

이에대한 법이따로있나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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