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조 2교대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제도) 운영중 소정근로시간 관련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주차 2주차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 휴 휴 야 야 야 야 휴 휴 주 주 주 주 휴
주간 : 06:00 ~ 18:00 12시간중 휴게시간 100분
야간 : 18:00 ~ 06:00 12시간중 휴게시간 100분
1주차의 경우 주 5일 근무로 소정근로시간 40시간
2주차의 경우 주 4일 근무 탄력적 근로제도로 근무일당 10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40시간
위의 개념으로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으로 책정되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