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A 업체가 B 업체에 OA기기 유지보수 입찰 에 참가하여 낙찰을 하였읍니다
B 업체의 계약조건에 낙찰가에 일정부분을 상주직원들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읍니다
그래서 B 업체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하던 직원들이 A업체와 1월1일부로 1년 근로계약을 체결 하여 임금테이블을 받았는데
임금테이블중 연차를 15개로 계산을 하여 직원들 임금테이블을 주어 작년 한해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올해 재 낙찰이 되어 재 계약을 하였으나 작년 미 사용 연차에 대해 지급이 11개 기준으로 연차 미사용금액을
지불 하엿읍니다
처음에 연차가 15개로 계산한것이 올해에 와서 잘못 계산되거라 하고 11개로 계산하여 연차 미 사용 분만 지급되었음
원래의 금액보다 덜 지급되었는데 이게 맞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