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직원중에 22년 10월 말에 출산휴가가 시작되어 1월에는 육아휴직으로 재직중인 직원이 있는데
육아휴직기간은 내년 1월 초까지 입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11월 30일자로 퇴사의사를 보내왔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원래는 휴직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해야 하지만 이 직원은 출산휴가전 이미 9월, 10월 두달은
건강상이랑 개인사정으로 회사와 합의하에 무급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급여 받은 달 기준으로 퇴직급산정해야 하나요?
2022년 10월 26일 출산휴가 시작
1) 2022년 7월 26 ~ 2022년 10월 25일
2) 2022년 6월 1일 ~ 2022년 8월 31일
1)과 2)번중 어떤 걸로 계산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