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평코난 2023.11.28 12:39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상담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1월에 연차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22년10월11일 출산 휴가 시작, 23년 1월 8일 출산휴가 종료 후 바로 이어서 

23년 1월9일 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24년 1월 8일에 종료가 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 입니다.

 

장기근속자로 연차 20개 정도 발생되는 분이십니다.

이럴 경우 출산 휴가 기간 중 23년 1월에 발생된 연차와 

                 육아휴직 기간 중 24년 1월에 발생된 연차 모두 사용을 못하신건데

 모두 연차 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23년 1월에 20개 24년 1월에 20개 발생 총 40개를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해 드려야 하는지 23년도꺼 20개만 지급해야 하는지 

상담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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