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마미 2023.11.29 09:43

2023년 11월 1일 입사자입니다.   연차를 쓸수 있는 날짜가 궁금합니다.    

12월 1일에 연차를 쓸수 있는지?  아님 12월 2일부터 가능한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신청후 회사에서 이직확ㅇ니서를 잘못 신청하여 반... 2024.05.15 127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2024.04.26 10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1 2024.04.17 167
임금·퇴직금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1 2024.04.12 258
휴일·휴가 퇴사시 발생연차 일수 산출 1 2024.04.09 233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발생 및 연차지급 ? 1 2024.04.08 196
휴일·휴가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2024.03.22 280
휴일·휴가 연차발생 계산 2024.03.14 224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 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2024.02.16 26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발생일 문의? 2024.02.15 274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발생 1 2024.02.04 278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입사일로 변경 시 전년도 잔여/마이너스연차 처리... 1 2024.01.17 624
휴일·휴가 병가휴직 후 다음연도 휴가 1 2024.01.03 435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여쭙습니다. 2023.12.05 265
휴일·휴가 격일야간근무자이며, 대체 휴가 발생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2023.11.30 170
» 휴일·휴가 1년미만자 연차발생 날짜가 궁금합니다. 2023.11.29 255
휴일·휴가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2023.11.20 334
임금·퇴직금 무기한 계약직 연차개수 문의합니다. 1 2023.11.15 747
임금·퇴직금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자 연차발생 및 보상 1 2023.10.11 1051
휴일·휴가 연차 발생 조건 2023.09.19 4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