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초 2023.11.29 11:28

기존 근로계약서 상 7시30분 부터 16시 30분까지를 일근무로 계약을 하였습니다.(식사 1시간포함)

 

하지만 현장 여건으로 인하여 근무자들끼리 7시부터 15시 30분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식사시간 30분으로 줄임)

 

여기에 추가 근무로 하여 17시 30분까지 2시간 근무를 더하였는데 여기서 노무자들은 2시간을 야간근무로 하여 0.5공수를

 

더하여 하루 1.5공수를 인정해달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측에선 2시간만 근무를 하였기에 1.5공수가 아닌 1.2공수로 2시간 추가근무로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쪽을 잘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여 여기에 질문을 올립니다.

 

법적 근거로 1.5공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제대로 된 임금과 수당을 받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 2019.02.05 528
최저임금 근무가 불규칙적인 곳, 최저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6.01.29 500
임금·퇴직금 야간수당계산 1 2022.04.13 492
임금·퇴직금 야간전담근무 중도입사시 통상입금 계산 1 2022.10.06 488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자가 야간근무로 변경 시 2022.12.27 487
근로시간 야간근로자 급여계산에대해 질문합니다. 1 2022.02.14 437
»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초과근무에 관하여 2023.11.29 382
임금·퇴직금 연장및 야간근로 계산법문의 1 2019.08.12 365
근로시간 초과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미준수 2 2022.11.02 360
근로시간 2교대 감단직 계산법 문의합니다. 2023.11.22 347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 사용 1 2023.06.29 344
근로시간 야간근무를 하게되면 시급은 어떻게 됩니까? 1 2018.07.13 323
임금·퇴직금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문의 1 2021.05.28 273
근로계약 근로계약에서 벗어난 행위들,, 1 2019.01.07 269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근무 시 근로계약체결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2.20 23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 1 2018.01.04 189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 월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10.18 185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9.01.29 159
휴일·휴가 격일야간근무자이며, 대체 휴가 발생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2023.11.30 159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2.19 1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