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근로계약서 상 7시30분 부터 16시 30분까지를 일근무로 계약을 하였습니다.(식사 1시간포함)
하지만 현장 여건으로 인하여 근무자들끼리 7시부터 15시 30분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식사시간 30분으로 줄임)
여기에 추가 근무로 하여 17시 30분까지 2시간 근무를 더하였는데 여기서 노무자들은 2시간을 야간근무로 하여 0.5공수를
더하여 하루 1.5공수를 인정해달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측에선 2시간만 근무를 하였기에 1.5공수가 아닌 1.2공수로 2시간 추가근무로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쪽을 잘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여 여기에 질문을 올립니다.
법적 근거로 1.5공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