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초 2023.11.29 11:28

기존 근로계약서 상 7시30분 부터 16시 30분까지를 일근무로 계약을 하였습니다.(식사 1시간포함)

 

하지만 현장 여건으로 인하여 근무자들끼리 7시부터 15시 30분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식사시간 30분으로 줄임)

 

여기에 추가 근무로 하여 17시 30분까지 2시간 근무를 더하였는데 여기서 노무자들은 2시간을 야간근무로 하여 0.5공수를

 

더하여 하루 1.5공수를 인정해달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측에선 2시간만 근무를 하였기에 1.5공수가 아닌 1.2공수로 2시간 추가근무로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쪽을 잘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여 여기에 질문을 올립니다.

 

법적 근거로 1.5공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개수 질문 1 2024.01.04 267
근로시간 주 4일 근무 소정 근로시간 1 2024.01.02 882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근무 시 근로계약체결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12.28 737
근로시간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 2023.12.27 353
근로계약 격일제근무자 연차휴가 2023.12.26 369
임금·퇴직금 교대근무가 아닌 4근1휴 휴일수당/공휴일근무수당 2023.12.21 410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 입니다. 12월31일 퇴사 할경우 그날이 당직인데 ... 2023.12.19 312
휴일·휴가 단축근무 후 연차 질문 2023.12.18 220
근로시간 근무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2023.12.15 165
근로시간 야간근무후 퇴근은 휴무가 맞는가요? 2023.12.15 660
근로시간 시급제 회식참여 2023.12.14 161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후 연차 계산법 2023.12.12 426
근로시간 시설관리(기술직)직원 소정근로시간 산출에 대하여 2023.12.11 155
근로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질문 2023.12.07 233
근로시간 교대 근무형태 질문합니다. 2023.12.05 242
근로시간 근무형태가 다른 직원의 근무일수 계산 등(스케줄 근무) 2023.12.01 767
휴일·휴가 격일야간근무자이며, 대체 휴가 발생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2023.11.30 171
»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초과근무에 관하여 2023.11.29 440
근로시간 3조 2교대 탄력적 근로제도 운영 소정근로시간 문의 2023.11.25 360
임금·퇴직금 근무일수 변경시 퇴직금 재직일수에 관하여 2023.11.23 4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6 Next
/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