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오정이 2023.11.29 13:47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23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당시 출입등록(KT 캡스)을 하는 기계를 시간외 수당 등록하는 기계로 고지받아 이후 시간외 근무를 하는 동안에 5월부터 10월무렵까지 등록이 되지 않아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5월부터 10월까지 시간외 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회사에서는 출입등록기는 시간외수당 기계와 달라서 인정이 불가하다는 얘기만하고, 잘못고지한 부분은 제가 입증할 수 없으니  언급하거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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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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