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1주 주휴시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하여 문의 글 남깁니다.
일일소정근로시간은 휴게 1시간 제외하고 일일 5시간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 근무입니다.
근데 간혹 1주일에 적으면 이틀, 많으면 나흘 정도 1시간 정도씩 간헐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장근로를 한 만큼 수당은 계산되어서 나오고요. 근데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되는 주휴시간이 궁금합니다.
주휴시간은 연장근로 시간에 상관없이 근로 계약서에 적힌 일일소정근로시간인 5시간으로 계산되는 건지요?
아니면 연장근로는 하는 날에 따라서 해당하는 주의 주휴시간이 그 때그때 마다 달라지는 건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