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일근무 인정여부를 확인코자 질의 드립니다.
토요일 행사계획(제목 : 00000행사 개최계획)을 보고하고 결재를 득한 상태입니다만,
해당 행사는 12월 2일(토)에 진행되며 행사근무자 명단도 포함된 결재문건이었습니다.
다만, 사측에서는 해당 문건은 행사개최계획이지 휴일근무신청서는 아니라는 이유로
휴일근무를 인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휴일수당, 대체휴무 등 미부여>.
규정상 애매한 부분도 없진 않지만, 근로자가 형식은 충족하지 못할지라도 사전에
충분히 보고한 사안인데도 문서가 부족하다고 이유로 실제 진행한 근로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건지 질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