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9시 출근 ~ 익일 08시 퇴근( 2시간 휴게시간)하는 야간 격일 근무자 입니다.
저희는 공휴일에 출근하면 대체 휴가가 발생하는데, 그 대체휴일인 익일에 출근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024. 5.5(일)에 출근하면 대체휴가 발생,
대체휴일인 5.6(월)에 출근하면 대체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조치인가요?
오늘 19시 출근 ~ 익일 08시 퇴근( 2시간 휴게시간)하는 야간 격일 근무자 입니다.
저희는 공휴일에 출근하면 대체 휴가가 발생하는데, 그 대체휴일인 익일에 출근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024. 5.5(일)에 출근하면 대체휴가 발생,
대체휴일인 5.6(월)에 출근하면 대체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조치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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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직장갑질 | 직장갑질 차별대우 | 2024.02.11 | 325 | |
임금·퇴직금 | 반차휴가시 급여대체 계산의 건 1 | 2024.02.05 | 350 | |
휴일·휴가 | 연차정산 | 2024.01.30 | 221 | |
휴일·휴가 | 회계일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4.01.24 | 201 | |
여성 | 계약직 산전후휴가 기간만료 겹침 지급기준 문의 1 | 2024.01.24 | 214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시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 2024.01.09 | 82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1 | 2024.01.03 | 382 | |
휴일·휴가 | 병가휴직 후 다음연도 휴가 1 | 2024.01.03 | 426 | |
휴일·휴가 | 코로나로 인한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의 경우 연차 문의드립... 1 | 2024.01.02 | 162 | |
휴일·휴가 | 1년 초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질의 | 2023.12.27 | 426 | |
근로계약 | 격일제근무자 연차휴가 | 2023.12.26 | 329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사용촉진 | 2023.12.21 | 312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 2023.12.18 | 376 | |
휴일·휴가 | 반차 사용 | 2023.12.15 | 312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 2023.12.12 | 1009 | |
휴일·휴가 | 주5일 휴가일수 게산 | 2023.12.12 | 146 | |
휴일·휴가 | 시간외수당 보상휴가 대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3.12.07 | 327 | |
휴일·휴가 | 무급병가를 연차휴가 일수에서 처리 | 2023.12.05 | 768 | |
휴일·휴가 | 촉탁직 근로자 휴가 계산 | 2023.12.04 | 214 | |
» | 휴일·휴가 | 격일야간근무자이며, 대체 휴가 발생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 2023.11.30 | 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