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택근무제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발생하여 질문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 근로시간으로 산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 A : 연장근로시간 : 0시간, 야간근로시간 : 9시간
▶ B : 연장근로시간 : 1시간, 야간근로시간 : 9시간
위에 경우
A : 연장근로 없을 시, 야간근로수당 1.5배
B : 연장근로 1시간이라도 있을 시, 야간근로수당 2배로 적용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선택근무제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발생하여 질문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 근로시간으로 산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 A : 연장근로시간 : 0시간, 야간근로시간 : 9시간
▶ B : 연장근로시간 : 1시간, 야간근로시간 : 9시간
위에 경우
A : 연장근로 없을 시, 야간근로수당 1.5배
B : 연장근로 1시간이라도 있을 시, 야간근로수당 2배로 적용하면 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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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4.01.04 | 234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1 | 2024.01.04 | 355 | |
최저임금 |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최저임금 산입 여부 1 | 2024.01.04 | 555 | |
근로계약 |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근로계약 1 | 2024.01.04 | 5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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