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장기근속대상 직원 복리후생비 차등지급(현물지급)
개요: 당 사업장은 2010.07.01일부로 영업양수도 계약을 맺고
A회사의 일부사업부 직원 100명을 인수하여 현재 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수시 급여및 복리후생제도를 그대로 인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70여명이 A사업에 근무중이며 그동안 퇴직한 직원은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쟁점사항: A사업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를 인수시점보다 더좋게 하는 변경시
(예: 인수시점에는 최고 근속기간을 30년으로 한정 변경시 35년, 40년을 추가로 신설)
미적용 직원(전체 직원 140명중 해당직원은 50명내외)의 취업규칙 변경동의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해당직원등만을 위해 보상을 신설하여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