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좋아 2023.12.02 18:39

안녕하세요?

도움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2023년 09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휴직 중에 연차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년 12월달은 내년연차에 포함되므로 휴직이라도 산정기간에 넣지 않았습니다.

 

연차 발생 휴직제외 출근율 계산 [연차 산정기간 2022.12.1~2023.11.30]

휴직기간: 2023.09.11~2023.12.10  3개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말까지 총일수 :365일

주휴일(토요일, 일요일) 제외 : 104일

구정,추석,공휴일, 대체휴일, 근로자의날 등: 15일

총근로자가 출근한일수: 246일

2023년 09월11일부터 2023년 11월30일까지 근로자휴직일수: 54일

휴직기간제외 근로일수: 246일 - 54일 = 192일

 

노동ok를 통해 출근율 산정으로 하니 78%가 나옵니다.

연차지급은 80%가 되어야지 다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ok를 통해 출근율 산정하였는지 맞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두번째 연차를 어떻게 지급해야 할 지 몰라서요.

저희회사는 신연차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구연차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자: 1994년 12월 01일

근속년수: 29년

전년도에 사용못한 이월연차는 올해 산정할때 포함시킵니다.

기본[10개] + 근속년수[29개] -1 = 38개 지급 + 이월개수[2개] = 40개 지급

실제적으로 휴직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되는 연차는 40개입니다.

 

휴직산정기간을 뺀 연차가 몇개인지 너무 헷갈려서요.

최종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연차 개수를 알려주시면 감사할께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 4일 근무 소정 근로시간 1 2024.01.02 892
휴일·휴가 코로나로 인한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의 경우 연차 문의드립... 1 2024.01.02 171
고용보험 고용보험만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24.01.01 293
근로계약 감단직 등록된 해당 근로자가 명확하지않아 알고싶어요 1 2023.12.31 451
기타 감단직 사업체에서... 2023.12.30 286
근로계약 회사 차량 이용한 출장 중 교통 사고 발생 시 차량 수리비를 직원... 2023.12.30 486
근로계약 감단직 계약만료로 퇴사 하게 됐습니다. 2023.12.30 295
임금·퇴직금 연말 상여금 미지급 (고과반영) 2023.12.30 291
노동조합 근로면제시간 2023.12.30 245
임금·퇴직금 미화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문의 2023.12.29 31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DB 동시 운용시 퇴직금 계산법 2023.12.29 755
임금·퇴직금 긴급)근무일수.초과수당 2023.12.29 141
임금·퇴직금 경비원 퇴직금 계산 2023.12.29 581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2023.12.29 381
휴일·휴가 반반차(시간휴가제) 2023.12.28 342
근로계약 3개월 계약직 계약 연장 2023.12.28 718
최저임금 대표이사의 배우자 최저임금 미달 지급 건 2023.12.28 347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2023.12.28 281
휴일·휴가 연차계산기 2023.12.28 545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2023.12.28 146
Board Pagination Prev 1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