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택적근무제(코어타임 10시에서 3시 점심시간 12시에서 1시)를 적용 월간정산입니다
하루는 10시간 일하고 하루는 5시간 일한다면
휴게시간은 앞은 1시간 뒤는 30분을 부여한다면
휴게시간 부여의무를 충족한것인가요? 이러면 매번 점심시간이 변경되는것인가요?
아니면 표준근로시간을 여기에다가도 적용하는게 맞는건가요?
협의된 8시간이니 근무시간과 관계없이평균 40시간이면 매일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요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나 각 주별 근로시간이 근로자별로 다르게 하여 선택근무제를 운영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 산정은 대상 근로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특정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 (근로개선정책과-703, 2011. 4. 8)
이라는 해석 범위에 속하지는 않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