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4동 2023.12.04 13:47

계약직 직원 중 올 연말에 정년퇴임하는 분이 있습니다. 현재 휴가가 입사일기준으로 2023.8.19~2024.8.18까지 16개가 있습니다. 3개빼고 거의 다 휴가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내년부터 촉탁직으로 근무를 권했고 근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휴가가 이어지는 것인지, 내년부터 월차개념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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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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