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 중 올 연말에 정년퇴임하는 분이 있습니다. 현재 휴가가 입사일기준으로 2023.8.19~2024.8.18까지 16개가 있습니다. 3개빼고 거의 다 휴가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내년부터 촉탁직으로 근무를 권했고 근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휴가가 이어지는 것인지, 내년부터 월차개념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직 직원 중 올 연말에 정년퇴임하는 분이 있습니다. 현재 휴가가 입사일기준으로 2023.8.19~2024.8.18까지 16개가 있습니다. 3개빼고 거의 다 휴가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내년부터 촉탁직으로 근무를 권했고 근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휴가가 이어지는 것인지, 내년부터 월차개념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휴가일수계산 | 2024.02.13 | 161 | |
직장갑질 | 직장갑질 차별대우 | 2024.02.11 | 334 | |
임금·퇴직금 | 반차휴가시 급여대체 계산의 건 1 | 2024.02.05 | 363 | |
휴일·휴가 | 연차정산 | 2024.01.30 | 223 | |
휴일·휴가 | 회계일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4.01.24 | 201 | |
여성 | 계약직 산전후휴가 기간만료 겹침 지급기준 문의 1 | 2024.01.24 | 220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시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 2024.01.09 | 85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1 | 2024.01.03 | 382 | |
휴일·휴가 | 병가휴직 후 다음연도 휴가 1 | 2024.01.03 | 427 | |
휴일·휴가 | 코로나로 인한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의 경우 연차 문의드립... 1 | 2024.01.02 | 166 | |
휴일·휴가 | 1년 초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질의 | 2023.12.27 | 429 | |
근로계약 | 격일제근무자 연차휴가 | 2023.12.26 | 341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사용촉진 | 2023.12.21 | 316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 2023.12.18 | 377 | |
휴일·휴가 | 반차 사용 | 2023.12.15 | 313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 2023.12.12 | 1015 | |
휴일·휴가 | 주5일 휴가일수 게산 | 2023.12.12 | 149 | |
휴일·휴가 | 시간외수당 보상휴가 대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3.12.07 | 334 | |
휴일·휴가 | 무급병가를 연차휴가 일수에서 처리 | 2023.12.05 | 783 | |
» | 휴일·휴가 | 촉탁직 근로자 휴가 계산 | 2023.12.04 | 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