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병아리 2023.12.04 14:43

1. 단체협약 적용 범위

 

 1. 예를들어 총 200명인 근로자 중 A노조 70명, B노조 30명, C노조 40명 경우 A노조가 대표교섭으로 단협 체결 시에

 A,B,C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 비조합원들의 단협적용 문제는? 

 

  가. A,B,C 노조원들 수를 합하면 14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과반이 넘음으로 비조합원들에게 일반적 구속력을 가진다?

  나. A,B,C 노조 중 전체 근로자의 과반이 넘는 조합이 없음으로 비조합원들에게 일반적 구속력 없다?

 

 2. 사측에서 비조합원들에게 까지 단협을 적용시키면 노조 측에서 반박할 수 있는지요? (비노조원들에게 까지 적용시키니

노조에 들어오려는 사람도 없고 노조원들이 계속 탈퇴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노조원분들도 무임승차하는 비노조원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고 노노 갈등도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가면 노조 자체의 성립이 불가 할 듯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단체협약 2024.05.31 27
노동조합 단체협약을 통한 급여체계 개편 2024.01.29 180
기타 인사규정 개정으로 인한 직원들의 처우 저하 위법성 여부 2023.12.20 285
» 노동조합 단체협약 비노조원 적용 2023.12.04 424
노동조합 단체협약 중 임금협약 가능 여부 2023.09.12 459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해석문의 1 2023.07.10 284
기타 복수 노조일 경우 각 조합원 가입 인원수 확인 절차 문의드립니다. 2023.06.29 490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내용 중 휴직자처우 관련 질의 1 2022.02.03 789
기타 인사 및 기타 부조리 문의 1 2021.11.24 392
노동조합 단체협약 적용범위 1 2021.04.22 1022
근로계약 규정 제정 시 단협효력 1 2021.03.23 222
근로계약 입사시 근로계약 임금 조건과 상이 1 2020.09.22 799
휴일·휴가 육아휴직에 보다 단체협약이 우선인가요? 1 2020.06.24 252
노동조합 노사합의 미이행에 대해 노조법 단체협약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 1 2020.06.11 3832
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1 2020.06.03 397
임금·퇴직금 상품권을 구입하고 임금에서 비용을 제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2 2020.04.21 251
노동조합 노동조합 관련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 3 2020.04.03 496
산업재해 단협상 유족보상 및 장례비조항 변경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3.05 345
노동조합 노사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 적용 범위 문의 2 2019.12.15 631
노동조합 노동조합 단체교섭(단체협약) 요구에 대해.. 1 2019.09.29 786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