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과파랑 2023.12.04 15:24

관리부에 근무 하는 직원입니다.

 

직원분중 고령자로 근무하고 계신 분이 3명 있습니다.  
23년에는 근무기간을 정하지 않고 연봉계약만 했었는데..

24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무기간을 정하는 1년계약직으로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고령자는 계약직으로 2년이상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이 안된다는 조항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으로 24년 부터 전환시 

 - 연차는 1년 계약직으로 11일 연차일수 부여해도 상관없는지요?

 - 퇴직금은 계약직으로 전환시 정산을 해도 되나요?

 - 23년 보다 낮아진 연봉으로 계약 진행 했을때 문제가 있는지요?  연봉을 얼마나 낮출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시간은 줄지 않고 연봉을 줄여도 최저임금 보다는 높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연차문의드립니다. 2024.01.25 219
»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전환시 문의드립니다. 2023.12.04 439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경력인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3.11.13 1295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시기 1 2023.11.10 815
임금·퇴직금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 연속 근로로 보는 것... 1 2023.11.07 288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2023.08.28 806
해고·징계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해고관련 1 2023.06.29 844
임금·퇴직금 1년 안된 시간제근로자 1명이 근로시간 확대되었을 때 주휴수당, ... 1 2023.05.02 610
근로계약 생산단순노무직에 대하여 파견근로자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 1 2023.04.05 361
고용보험 주 40시간 근로 기간제근로자의 주말알바 관련 1 2022.09.14 1013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 기간제 근로자 미사용 연차 1 2022.09.05 578
임금·퇴직금 1년마다 공정채용으로 근로계약 후 6개월만에 퇴사 시 퇴직금 1 2022.06.27 1185
휴일·휴가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 연차 1 2022.04.06 771
고용보험 육아기단축근로 및 연가 2 2022.02.09 1634
임금·퇴직금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타 직장에 이중 근무로 인해 공... 2021.10.06 288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계약 1 2021.07.23 360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21.05.27 385
휴일·휴가 1년 고용계약 후 퇴직 시 연차 발생 1 2021.04.26 353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점 1 2021.03.16 3063
휴일·휴가 1년이상 2년미만 기간제근로자의 연차발생 및 소멸시효 1 2020.12.28 3066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