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1.병가
① 부상 또는 질병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누계 6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연누계 18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2.휴가일수
결근일수 및 병가일수를 연차휴가일수에 산입한다.
3. 7일간의 입원병가는 단협에서 유급처리함
이 경우
무급병가는 급여에서 제하지않고 반드시 연차휴가일수에서 감하는것으로 상계처리 할 수 있는것인지
이 경우 병가일수는 7일간의 입원병가(유급)과 동일하게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