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MANAGER 2023.12.05 12:51

사규

1.병가

① 부상 또는 질병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누계 6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연누계 18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2.휴가일수

결근일수 및 병가일수를 연차휴가일수에 산입한다.

3. 7일간의 입원병가는 단협에서 유급처리함


이 경우

무급병가는 급여에서 제하지않고 반드시 연차휴가일수에서 감하는것으로 상계처리 할 수 있는것인지

이 경우 병가일수는 7일간의 입원병가(유급)과 동일하게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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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무급병가를 연차휴가 일수에서 처리 2023.12.05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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